본문 바로가기
경제이야기

2.4 부동산 대책 발표와 시장의 반응

by 재테크하는 여왕벌 2021. 2. 4.

210204(10시이후)공공주도3080_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방안(대책본문).hwp
1.56MB

2.4 부동산 대책 발표와 시장의 반응

정부가 오늘 4일 서울 32만 호 등 전국에 83만 호를 공급하는 주택공급대책을 내놨다.  정부 스스로 '획기적 확대 방안'으로 이름은 붙였지만 전체 공급물량의 3분의 1가량인 신규 신도시 입지를 확정하지 못하는 등 시장의 기대치에는 거의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4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은 첨부화일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주택공급 목표

 

 

1.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 공공주택특별법을 3년 한시적으로 개정한다.

-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 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신개발 모델이다

-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거점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토지주, 민간기업, 지자체 등은 저개발 된 도심 내 우수 입지를 발굴하여 LH, SH 등에 주택 및 복합거점 사업 제안.

-공기업이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국토부와 지자체는 지구지정 요청 이후,  1년 이내에 토지주 등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된다. 

 

-1년 이내 토지주 2/3 이상 동의율 확보 실패 시 사업 자동취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추진이 확정되면 공기업은 단독 또는 공동시행자가 되어 부지확보 실시

 

-지자체가 통합심의 후 신속 인허가 => 착공

 

- 정부는 신속 인허가 등을 통해 기존 평균 13년이던 사업제안부터 입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5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역세권 용적률은 최대 700%로 상향 조정되며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저개발 된 역세권을 주거 상업 고밀지구로 개발할 계획이다.

 

-공공주도 Fast Track방식으로 공기업 참여 시 토지소유자들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때 보다도 10%~30% 높은 수익률 보장 및 아파트 상가 우선공급 

 

2.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 SH가 재개발 재건축을 직접 시행한다

 

-기존 공공재개발 재건축 사업장도 희망하는 경우 전환 지원 가능

 

-사업성 제고를 위한 도시 건축규제완화

 

-조합원(토지 등 소유자) 추가 수익보장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현물 선납 시 양도세 비과세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의무 미적용

 

3.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주거재생 혁신지구 도입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 도입

 

-총괄사업관리자 역할 강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확대

 

4.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5천 ㎡미만의 구역 중 노후 건축물이 대부분인 지역

 

 

정리

1.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주택공급을 기다려온 3040세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충분한 내집 마련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공분양에서 일반 공급분이 15%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일반공급 비중을 50%로 대폭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발 호재에 따른 투기 광풍을 차단하기 위해 개발지 우선공급권은 1세대 1 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이날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2. 문제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아니 오히려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난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말에 내놓는 이 정책들이 과연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가시적인 숫자놀이라는 실망스러운 반응들이다. 

 

3. 사업시행을 정부 주도로 진행하고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단계에 공공이 개입함으로 인해 기존 조합원이 가져가게 될 이익들을 뺏어갈 수도 있는 정책으로 보인다는 생각들이 더 커 보인다. 조합원이 가져가게 될 혜택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공공의 개발이 가지고 있는 사업의 빠른 속도가 주는 이익과 맞바꾸게 될지는 각 사업장마다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4. 2월 4일 이후 거래되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현금청산대상이기 때문에 실상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과 다를 바 없으며 외지투자인들은 전혀 근접할 수 없어보이는정책이다.

 

5. 이 대책으로앞으로 아파트값, 준공업지역의  땅값은 더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